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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арт
2023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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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근로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에서 ‘주 최대 69시간’으로 개편됩니다. 팍팍한 직장인의 삶에 청신호가 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의 이번 개편은 크게 네 가지 원칙으로 추진됩니다.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 방식 확산.

정부는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꿀 계획입니다. 일이 많을 때는 주 69시간까지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을 때는 쉴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겁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안에서 ‘주 단위’의 연장 근로 구분 대신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1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 근로시간을 월 52시간 등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죠. 다만 퇴근 후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은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13시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 시간 1시간 30분을 빼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시간 30분, 휴일을 제외한 주 6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됩니다. 만약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주 64시간으로 상한을 잡았습니다.

근무 형태·방식 등이 다른 직종·직군의 근로자들이 본인에게 맞는 근로시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를 만듭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됩니다. 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기존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한 달 살기 등 장기 휴가도 가능하게 됩니다.

휴게 시간 선택권도 강화됩니다. 근로자가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결정해 일하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정부가 제도 개편을 통해 추구하는 바는 세 가지입니다.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입니다. 여기에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오는 4월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두고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현장에서 제도 변화가 오히려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반면에 근무 방식이 더 유연해질 테니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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