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보내는 편지에 우표를 동봉하지 못하게 한 운영지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도소 내에서 우표가 사실상 ‘결제수단’으로 쓰이는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반입을 제한하다는 것은 타당한 결정이라는 취지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한 교도소 수용자인 A씨가 자신이 수용돼있는 교도소 소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차입물품(우권) 지급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난해 3월부터 수감생활을 했다. A씨의 가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