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다른 집회를 차단할 목적으로 여는 집회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기업이 선점한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동민(4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고씨는 2016년 5월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건물 앞에서 현대차 직원들이 먼저 신고해 집회를 하고 있는데도 ‘맞불집회’를 열어 현대차 측의 집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현대차 직원들이 ‘기업·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숙한 집회문화 만들기’ 집회를 진행한 가운데, 고씨는 같은 장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