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차장 없으면 내달부터 車 구입 못해
내달부터 제주도에서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살 수 없게 된다.제주도는 24일 중·대형 신차를 사거나 주소를 옮길 때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차고지증명제'를 전국 최초로 제주도 전 지역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소지에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직선거리 1㎞ 이내 주차장을 임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새 차 구입이나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저소득층이 소유한 1t 이하의 화물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차나 소형차(1600㏄ 미만)는 2022년부터 적용한다.제주도가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갈수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