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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юнь
2020

Новости за 10.06.2020

소비자원 "수리 안될 정도로 파손된 휴대전화에도 파손 보험금 지급해야"

Chosun Ilbo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7월 B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다음날 휴대전화 파손보험에 가입했다. 작년 11월 휴대전화가 차량에 깔려 못 쓰게 되자 보험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통신사 측에서는 “파손이 심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통신사 측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고,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신사 측은 A씨가 가입한 보험이 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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