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사정관, 4촌 이내 수험생 평가 못한다
앞으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보는 입학사정관이 4촌 등 가까운 친척을 직접 평가하면, 해당 학생이 '부정 입학'으로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촌 이내 가족·친척이 지원할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그해 입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교육 분야 13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공정성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학종은 입학사정관이 수험생의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