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민노총 31명 모두 재판에 넘긴 검찰
민노총 관계자 31명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달 김수억 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등 31명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와 대검찰청 청사 등을 무단으로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지회장은 지난 1월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다섯 명과 함께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현행법상 청와대 반경 100m 이내 시위는 금지돼 있다. 그는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