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댓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구속된 지 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또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검찰이 김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많았다. 권력 하청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검찰은 김 전 실장이 군의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군 형법을 위반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가 국방장관 시절인 2012년 4월 총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