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길의 稅上事]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됐을 때 절세법
Question ☞
서울에 집을 한 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아버지가 노환으로 돌아가시면서 갖고 계시던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됐습니다. 상속받은 집은 경기도에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원래 제가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이어서 추억도 있고 퇴직하면 내려가 거주할 생각으로 당장 처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8·2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다(多) 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정책도 나오고, 보유세 인상 이야기도 나와 어쩔 수 없이 상속받은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