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대로 하는 4개 교육청' 표적 공격하는 전교조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불법 전임자를 현행법대로 직위 해제하고 징계하겠다는 경기·경북·대구·대전 등 4개 교육청을 상대로 전교조가 '부당 징계'라며 터무니없는 공세를 퍼붓고 있다. 전교조는 현행법상 합법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사무국장 등 전임자를 둘 수 없다. 하지만, 올 들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전교조 전임자를 대거 허용했고, 경기 등 4개 교육청만 허용하지 않았다. 이 4곳의 교육청은 교육감이 중도·보수 진영이거나(경북·대구·대전), 진보 진영이지만 전교조와 거리를 두고 있는 곳(경기)이다.전교조 경북지부는 8일 ...